"재벌이 사적인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부회장이 동생인 정유경씨를 위해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 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다.
신세계는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베이커리, 피자, 델리 사업의 판매수수료율을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신세계에만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주도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기간 동안 대주주인 총수일간 정유경씨는 배당금만 12억원을 수령했다.
이같이 재벌의 불공정 행위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공정위의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면 골목상권이 파괴됨과 아울러 공정거래가 되지않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측은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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