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전반적인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위축으로 극심한 불황에 빠져든 가운데서도 '소리 소문 없는 강자'가 있다.
메리종금증권이 최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까지 되는 종합자산괸리계좌(CMA)상품을 내놓아 안전한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3000억 한도(선착순 가입)로 특판되는 'THE CMA plus'가 그것.
'THE CMA plus' 는 하루만 맡겨도 예치기간에 따라 최소 연 3.05%에서 1년 최대 연 3.75%의 금리가 적용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특판 기간에는 1~90일 3.05%, 91~180일 3.10%, 181~270일 3.30%, 271~364일 3.50%, 365일 3.7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THE CMA plus'의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규가입 시 1년간 온라인 이체수수료 및 출금 수수료 면제와 함께 전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시 익월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타 금융사의 상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치기간과 금액, 전월 급여이체실적 등의 가입제한 조건이 전혀 없다.
메리츠종금증권 서형종 상품M&S팀장은 "시중의 자산관리통장인 CMA와 비교해 볼 때, 'THE CMA plus'는 별도의 금액한도나 추가 조건 없이 고수익과 예금자 보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절세형 CMA계좌까지 가입 가능해 자산관리에 큰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급여생활자들에게 메리츠종금증권의 'THE CMA 급여계좌'가 주목받고 있다. THE CMA 급여계좌는 하루만 맡겨도 연 3.15%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예금자보호는 물론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1인당 최대 50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게 되며, 개인 고객별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THE CMA 급여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거나 타사에서 주식, 채권 등을 대체 입고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원금 3000만원까지 기간별 금리 제한 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3.15%의 우대수익률을 제공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THE CMA plus의 구간별 확정금리(연 3.05~3.75%)를 적용한다. 예치기간과 금액, 전월 급여이체 실적 조건 등으로 제한적인 은행계 급여통장과는 달리 금리나 서비스 부분에서 차별화된 상품으로 입출금이 잦은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급여계좌로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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