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매출을 보장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카레 프랜차이즈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델리씨앤에스가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것은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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