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학부모로 부터 500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소재 모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겸 체육교사가 2011년 10월경 운동부 특기자로 고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의 학부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신고 받아 조사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최근 1심 법원에서 해당교사에 대한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의 선고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교사가 소속된 인천광역시교육청도 해당교사에 대해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운동부 특기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2000만~3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 요구에 학부모가 곤란한 기색을 보이자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재차 요구해 결국 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 사실에 대해 1심 법원은 "교사와 학부모간에 금전을 차용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없었고, 해당사건 발생 전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금전을 수수한 점 등은 고등학교 운동부 특기자 진학 및 진학 후 원만한 선수생활 보장을 부탁하는 취지로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것이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교육청 업무 중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 분야가 10점 만점 중 6.67점을 기록해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로 조사된 바 있으며, 155개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는 7.23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6%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인 1.0%를 훨씬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