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한 프랜차이즈 (주)에프앤디파트너(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통지명령)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와라와라 측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개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7일간 게시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84개 모든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