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가맹점 폐점으로 소비자 피해 잇따라

최종수정 2013-03-25 13:21

유명 브랜드 가맹점의 폐점이나 업주가 변경되면서 소비자들이 사전에 예약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계약금 환불이 안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폐점 관련 피해구제건을 조사한 결과 요가·바디라인·에스테틱 등 몸매 및 피부관리 관련 가맹점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피트니스센터 3건, 가구 대리점 3건, 휴대폰 대리점 3건, 의류·교복 대리점 2건, 치킨 대리점 2건, 영화관과 액세서리 판매점 등이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피트니스나 요가센터 등은 3~12개월씩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폐점 시 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역시 만만치 않다. 휴대폰 대리점 역시 가입자수가 수천명에 이르러 편법 영업 후 폐점 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사 측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 본사 측에 피해 보상 책임이 없다며 뒷짐을 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산에 사는 장 모씨(여)는 지난 2012년 9월, 올 4월 6일 아이의 돌잔치를 치를 장소로 A 유명 뷔페식 레스토랑 서면점으로 결정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지난 2월 20일 지인으로부터 서면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장씨는 서둘러 매장을 찾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장씨가 본사로 상황을 문의하자 '서면점은 2012년 12월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가맹점 폐점 여부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묻자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장씨는 "아이를 위해 서둘러 예약을 했는데 갑작스레 폐점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됐다"며 "가맹점이 본사도 모르게 폐점할리도 없는 데 무조건 본사에 책임이 없다며 발뺌해서 끝날 일이냐"며 무책임한 운영을 개탄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해당 지점의 경우 로열티를 내지 않는 등 계약 위반사항이 많아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말 가맹영업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아 법적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폐점 공지 등을 할 수 없었다는 것.

본사 측 관계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주말에만 영업을 하는 등 기형적인 경영을 해 사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고 지난 2월 4일 법적으로 승소한 이후 본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폐점 사실을 알렸다"며 "직영점이 아닌 사업주가 다른 가맹점일 경우 본점에서는 배상책임이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 상 본사에서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라도 폐업 등의 문제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의 정도는 금액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지만 계약파기 시에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2배 금액 보상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사는 손모씨(남)의 경우엔 가구 대리점의 폐점으로 불필요한 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다.

손씨는 유명 가구 전문매장에서 장롱가격 150만원을 결제하려고 무이자결제 카드를 확인 중 매장 대표로 부터 '현대카드가 무이자 10개월 할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대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손씨는 결제를 망설였고 매장 사장은 '우선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고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오면 취소후 다시 결제할 것'을 제안했다.

손씨는 한 달 뒤 현대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변경을 위해 구입했던 매장을 방문했지만 그 매장은 폐업한 상태였다.

이에대해 본사측은 "구입한 대리점이 폐업한 상태라면 본사 측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손씨에게 소정의 사은품 지급을 제안했다.

손 씨는 "매달 1만2000원 정도 이자로 나가며 10개월이면 12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본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니 억울하다"며 "대리점이 문을 닫으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사 측은 전혀 책임이 없는 거냐"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가구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이 폐점돼 의무를 다할 수 없다면 본사 측에서 60일간 담보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기간 경과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 과정에서 폐업 등의 여타 문제들로 고객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업점의 폐쇄는 일련의 과정이 별개로 진행되지 않고 본사의 최종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본사가 전혀 관계 없다고 발을 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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