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생인 10대 친딸을 협박해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약 3년간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임신을 걱정하자 범행을 그만둘 것을 마음먹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