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85㎡이하는 100%, 85㎡초과는 50%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85㎡이하 75%, 85㎡초과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가 부여된다.
아울러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국민주택과 같은 비율로 확대된다.
앞으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