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방배동에 있는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에 수사관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제약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해말 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5% 감소한 884억원, 영업이익은 5000만원으로 흑자전환, 순이익은 39억99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