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위한 협약 체결...은행들 경매 유예 등 실시

기사입력 2013-05-24 14:54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을 위해 은행권은 24일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은행들은 전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의 경우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은행들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상환방식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35년까지의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된다.

경매신청 등 유예의 경우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채무자가 신청하면, 은행은 채무자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를 실시한다.

유예기간중 채무자가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 상환시 연체이자도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시 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채무자에게 안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 협약의 시행으로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활용해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것"이라며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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