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정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된 후에는 평균 57세로 체감 정년이 4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58~60세 이하'(29%), '55~57세 이하'(16.8%), '61~63세 이하'(16.5%), '52~54세 이하'(9.7%), '64세 이상'(8.6%), '49~51세 이하'(8.1%) 등의 순이었다.
정년까지 회사생활을 하겠다는 응답 비율을 성별에 따라서 살펴보면, '남성'(44%)이 '여성'(25.7%)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나머지 직장인들은 '전문성을 쌓아 프리랜서로 일할 것'(18.2%), '창업 등 내 사업을 할 것'(15.7%), '비정규직이라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10.9%), '귀농할 것'(5.7%) 등의 계획이 있었다.
한편, 퇴직 후 노년생활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직장인은 81.8%였다. 이들은 주로 '국민연금'(60.4%, 복수응답), '은행 저축'(49.7%), '개인연금'(41.3%), '보험'(31.4%), '퇴직금'(27.5%), '펀드, 주식'(14.3%), '부동산'(13.9%) 등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