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향이의 친어머니 피모 씨를 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의사 양모 씨를 허위검안서 작성혐의로,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 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밖에도 지향이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되는 데도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 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련자 모두를 처벌했다.
지난 4월 이른바 '지향이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건은 생후 27개월된 지향이를 친어머니 피 씨가 지난 2월 초에서 3월 사이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 씨는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은데도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지향이를 방치하다 지난 2월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으나 지향이는 2월 20일 오후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의사 박 씨는 변사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피 씨의 말을 믿은 채 경찰서에 신고하지 지향이의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됐다.
이에 의심을 풀 수 없었던 지향이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 달서 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순십간에 퍼져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신고 없이 시신이 화장돼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끈질기게 수사해 피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