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실손 의료보험료 부당하게 산출했다가 중징계

기사입력 2013-06-20 15:27


동부화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했다. 실손 의료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부문 검사를 시행해 동부화재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부화재는 지난 2008년 이후 자료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등 매년 부적절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0.9%~13.6%까지 낮게 책정했다. 기초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 4명은 감봉 및 견책조치 됐다.

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은 이통 통신사와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을 했음에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보험 상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들 손보사에 대해서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관련 임직원 7명이 견책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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