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친자소송 소장 보니…"아들 한번도 찾지않고, 다른 女 결혼-출산'

기사입력 2013-08-01 14:42


차영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이었던 차영(51)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등 소장'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도했다.

소장에서 보면 차 전 대변인과 조 전 회장은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만났다. 당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이었던 조 전 회장과 2002년 중반부터 교제에 들어간 차 전 대변인은 7월에는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남편과 두 딸이 있던 차 전 대표에게 조 전 회장은 2002년 11월쯤 고가의 피아제 시계까지 선물하며 청혼했고, 두 딸을 미리 미국으로 보내면 유학비와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2002년 12월 세 번째 부인과 이혼, 이듬해 1월 차 전 대표도 남편과 이혼하고 두 사람은 동거에 들어갔다.

아들을 임신한 차 전 대표에게 하와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며 출국을 강요 당해 하와이에서 2003년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2004년부터 일방적으로 소식을 끊은 조 전 회장은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만난 자리에서 아들의 할아버지인 조 목사가 양육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이 석방되자 가족들의 태도가 돌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에 차 전 대변인 측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조 전 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양육비는 일반인들의 몇 배 이상일 것"이라며 "조 전 회장의 (또 다른)아들에 대한 양육비와 유사한 정도의 금액을 제시. 과거 양육비 1억 원에 매달 700만 원 양육비를 요구했다.

또한 "조 전 회장은 결혼만 하면 호화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이혼으로 인해 큰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며 자신에 대한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도 우선 청구했다.


다만 아들의 양육과 관련해서는 "조 전 회장은 아들을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과 결혼해 자식을 낳고 살고 있다"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 전 회장 측은 "지금으로선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스포츠조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