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매달 1천개의 일명 '대포 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다시 1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925건이나 된다. 계좌를 만든 뒤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50.9%였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은 점포 수나 예금계좌 수 대비 대포통장 개설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점차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구직원이 관련기관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을 전송받아 고객 신분증과 대조할 수 있다. 금융사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반복적인 대포통장 양도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하반기 안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