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과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기존 보험 계약이 끝나가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실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사정없이 무너진다.
이뿐아니다. 고객의 보험 계약도 마음대로 해지했다.
흥국생명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6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해 4700만원을 면책 처리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때에도 3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
더욱이 흥국생명은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했다. 그리고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 이번에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기존 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더불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은채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워덱스'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하는 '꼼수'를 발휘한 것. 은행 적금 대비 유리한 이자 지급 구조나 연수익률 최고 32.4%~최저 1%를 예시로 제시해 고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알리안츠생명은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용자 정보 조회 기록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이번에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비교안내 미이행 계약과 관련,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기존 계약의 부활 및 신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통보해 보험계약자의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