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된 것.
이 과정에서 SYS리테일은 '슈퍼 갑'으로서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대한 대응과 재고상품의 소진 등을 위해 납품받은 전자제품들에 대해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해 2종류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까지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랜드의 행위가 지난해 1월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거래법' 23조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9조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에 대해 대규모소매업고시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판매장려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