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소위 '새차 냄새'로 불리는 것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신체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3신차실내공기질 개선 대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의 국내 검출 기준은 1000㎍/㎥이고 독일은 200㎍/㎥, 일본의 260㎍/㎥이다. 국내 기준이 외국에 비해 1/4~1/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심재철 의원은 국내 차량의 톨루엔 기준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해외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해당 차량들이 해외에 수출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산차의 수출가격이 내수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자칫 국내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불똥이 옮겨 붙을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새차증후군에 주목, 2009년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마련, 운영 하고 있다.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 운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도입이후 새차증후군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도입이 빠른 편에 속한 것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최근 '신규제작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관리 기준이 해외에 비해 많이 느슨하다는 것이다.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해 한번 주행이 장시간으로 이어지는 국내 운전자의 특성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면 신차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해외보다 낮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개선 발표한 신차실내공기질 기준은 유해물질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현실성 있는 기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톨루엔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의 국내기준은 210㎍/㎥로 일본 100㎍/㎥와 독일 60㎍/㎥, 중국 100㎍/㎥에 비해 낮았고, 에틸벤젠의 경우 1000㎍/㎥로 독일 200㎍/㎥보다 5배나 느슨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