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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장녀 유 씨는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의 신고를 반려했고, A씨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사회대 일부 학생들과 함께 유 씨를 비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또한 피해자 요구만 최우선시 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