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학생회장 사퇴…유수진 또 다른 피해자?

기사입력 2013-10-07 17:40



서울대 담배녀 사건, 유수진 또 다른 피해자?

서울대 담배녀 사건, 유수진 또 다른 피해자?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사건의 여파로 학생회장직에서 사퇴한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 씨가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11년 만에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특히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피의자는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회칙 개정안은 앞서 여학생 A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억압적인 발화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학생회장이였던 유수진 씨는 B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고, A씨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유수진을 비난하고 나섰다.


A씨는 사회대 일부 학생들과 함께 거세게 유수진을 비난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심지어는 유수진에게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유수진은 학생회 홈페이지에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 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은 유수진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울대 담배녀 사건 유수진도 피해자네", "서울대 담배녀 사건 좀 어이가 없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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