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유시민 딸' 유수진 '2차 가해자 지목 우울증 토로'

기사입력 2013-10-07 18:23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이 화제다.

7일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주목을 받자, 이날 유수진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는 등 사건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유수진은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서울대 담배녀에 의해 2차 가해자로 지목됐다.

서울대 학생 A씨(21·여)가 B씨(21·남)로부터 "B씨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으며, 이 같은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생회에 알리면서 일명 '서울대 담배녀'로 불려지게 됐다.

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반성폭력 운동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라"며 유 씨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유 씨는 A씨를 비롯한 사회대 일부 학생들과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사건이 있는 10월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의사를 밝혔다.

당시 유 씨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통해 "자신이 사회대 학생회칙이 규정한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지만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할 의사가 없어 학생회장으로서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 잘못이 성폭력으로 낙인찍히거나 이를 이유로 피신고인에게 무한정한 폭력을 휘두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사회대 학생회 측은 7월회칙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이에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또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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