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성·안전성 검사가 강화된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했으며,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