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들의 운항승무원 비행시간 기준이 해외에 비해 높아 안전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각 항공사들의 비행시간 기준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 항공사의 연간 비행시간 제한규정은 국내 항공법(시행규칙 143조)에서 정한 1000시간 제한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국적항공사들이 과다한 비행제한시간을 운용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노사간 문제라고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운항승무원의 비행시간 제한규정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