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한 여성이 남친의 성기를 절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보석금을 내지 못했으며 재판전인 23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지게됐다고 언론은 전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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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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