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거리배회 청소년 27명에 대해 상담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선도 조치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강력한 의지로 유해 전단지를 전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적발 업소 중에는 중학생이 교복을 입은 채로 밤 10시 이후 PC방에 출입하는데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업주 및 종업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일부 키스방·마사지방 등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판을 부착하지 않은 유흥·단란주점 등도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해전단지는 오토바이 및 차량을 이용해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살포하고 사라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상남동 유흥가 밀집지역에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초소를 상시 운영해 전단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해 업소 관계자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