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날벼락에 "미친 법안" 비난 폭주

최종수정 2013-10-12 12:56


미래과학창조부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이 발표되자 네티즌들이 황당하다며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미래과학창조부는 내년부터 집에 있는 900GHz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집 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주파수 대역의 무선전화기 이용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며 이후엔 LTE 서비스를 할당받은 KT가 이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미래과학창조부는 "KT 측이 LTE 서비스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게 돼 통신에 차질을 빚는다"고 사용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집에서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10만 여명의 시민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KT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게 2006년인데 홍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후에도 무선전화 수효가 늘어나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각 포털 관련 기사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달 뒤 갑자기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한다니 돈 주고 쓰던 전화는 어떡하라고" "대체 수단 없이 갑자기 사용 중단하란 건 전형적인 구시대 공무원 마인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대기업만을 위한 미친 정책"이라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을 비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여기에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트위터를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하면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는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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