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교보악사 '관리 부실' 징계

기사입력 2013-10-12 22:10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악사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및 악사손해보험(주)에 대해 부문검사한 결과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8년 3월 6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판매한 삼성명품콜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청약과정이 음성녹음된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5명에게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악사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명시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삭감토록 함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과소적립됐고 그 결과 FY08~FY11중 당기순익이 최대 27억원 과대 계상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고 발생시 사고상태나 피해자 속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를 기초로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추산해 결산시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악사손보에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적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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