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피해자 고 하지혜씨의 오빠 하진영씨가 살인을 사주한 윤길자씨(68)와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6)은 여전히 부부사이라고 밝혔다.
하씨는 2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씨의 전 남편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회장과 허위진단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박모 교수의 최근 공판에서의 검찰 발언을 인용해 "(윤씨와 류씨가)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씨는 '영남제분이 악플 네티즌들을 고소하면서 윤씨와 영남제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미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이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씨는 허위진단서를 써달라고 청탁하고 청탁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는 영남제분 회장과 박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인정한 부분은 (영남제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조금 빼돌렸지만 그 부분은 변제를 하겠다고만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영남제분 측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했다"며 영남제분에 악플을 단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공론화 이후 류 회장은 윤씨의 '전 남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2002년 판사였던 사위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고 하지혜씨와 불륜 사이라고 의심, 조카 등 2명을 시켜 하씨를 납치·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2007년 이후 5차례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최근 한 방송사의 추적 끝에 사실이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남편인 영남제분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 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의 본사,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회사돈 87억여원 중 일부를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횡령·배임증재) 등으로 박 교수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