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발주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업체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900만 원을 부과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7개사의 입찰 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8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 중앙회 입찰 설명회에 참석 후, 익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 모임을 갖고 2011년도 입찰과 같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번 입찰에는 7개 사 모두가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해 투찰물량 그대로를 예정 가격(14만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만4900~14만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 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는 패화석 비료 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하여 입찰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투찰가격도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게 공정위의 설명.
이에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해 향후 담합 금지명령과 7개 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