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이웃집 50대 남성 무죄에 네티즌 '분노'

기사입력 2013-10-31 14:15



'로트와일러'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도살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올해 3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무죄 소식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경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했다.

당시 로트와일러가 전기톱에 몸통이 절단돼 내장이 다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죽은 개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던 점과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트와일러가 김 씨 소유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김 씨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과 김 씨가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이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를 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동물자유연대가 전달한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은 동물학대 행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 가운데를 절단, 내장이 나오게 하는 등 가장 그 방법이 잔인한 경우"라며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 개주인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국내 처음으로 기소됐으며,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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