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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소스류 제조일자 변경 판매

기사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와 직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만369개(판매가 8413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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