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 유리한 고지 확보

기사입력 2013-11-19 17:50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 판결 후 만세를 부르고 있다. ,

김제시는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서 김제시 측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3년여에 걸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3·4호 방조제(14.1km) 및 다기능부지(195ha)는 군산시 연접인 군산시 관할이 맞고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은 해안 경계선이 아닌 각 자치단체 연접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이에따라 김제시 측은 이번 판결을 '사실상의 부분 승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제시는 재판부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향후 매립지 신규토지가 발생한 경우, 연접현상을 합리적으로 고려 결정하라'는 권고를 일부 승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관할결정은 안전행정부의 무제한 재량사항이 아님 또한 함께 밝혔다'는 점도 함께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이 새만금은 해상경계가 아닌 연접 지역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었다며 사실상 김제시의 승리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전향적인 판결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김제시의 2호 방조제 확보에 거는 기대는 어느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방조제 전 구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4호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데 대하여 김제시와 부안군이 '합리적 근거없이 방조제 일부만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함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 지금까지 치열한 법리적 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재판부도 새만금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초 사례임을 감안하여 사건심리를 위해 직접 새만금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공개변론 또한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실시하는 등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했다.

이날 최종 판결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한다.그 동안 성원해 주신 10만 김제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