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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대법원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에서 김제시 측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제시는 재판부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향후 매립지 신규토지가 발생한 경우, 연접현상을 합리적으로 고려 결정하라'는 권고를 일부 승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관할결정은 안전행정부의 무제한 재량사항이 아님 또한 함께 밝혔다'는 점도 함께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이 새만금은 해상경계가 아닌 연접 지역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었다며 사실상 김제시의 승리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결과적으로 3·4호 방조제 행정구역에 대한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취소되는 전향적인 판결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김제시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및 새만금 내측 매립지 행정구역 관할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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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부도 새만금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최초 사례임을 감안하여 사건심리를 위해 직접 새만금을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공개변론 또한 이례적으로 3차례나 실시하는 등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심사숙고 했다.
이날 최종 판결에 참석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만족하고 환영한다.그 동안 성원해 주신 10만 김제 시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에서 일제에 의해 날조된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행정구역 결정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연접관계를 고려하여 김제 앞은 김제로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밝힌 만큼, 앞으로 2호 방조제는 반드시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