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리베이트 9억 과징금 철퇴

기사입력 2013-11-20 17:42


동화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처방사례비)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특히 공정위는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죄질이 무겁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 13개 품목의 처방대가로 병·의원에 처방사례비를 본사차원에서 지원했다.

해당 시기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 11월 28일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쌍벌제가 적용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인 시기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꿋꿋하게 동화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동화약품은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면서 리베이트를 선지원이나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했다. 리베이트 선지원의 경우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을 했다. 리베이트는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을 통해 제공됐다.

동화약품은 병·의원의 리베이트 형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사 숙소의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고 홈시어터, 골프채,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지급하거나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현금도 동원됐다. 특히 고가 명품의 경우 여러 브랜드 제품 사진을 보여주며 직접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용된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의 20%로 추정된다.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동화약품이 자사 매출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지급,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에선 동화약품의 이같은 움직임이 매출확대를 위해 벌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화약품은 까스활명수, 후시딘, 판콜에이 등을 생산, 2012년 기준 자산총액 3243억원과 매출액 2234억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다.

동화약품은 2011년 5월 '동화약품 비전120'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매출 7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설립 120주년을 맞은 2017년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당시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최초, 최장수 기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를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동화인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회장의 바람은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지급 철퇴를 맞고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매출 확대를 위해 불법적 행위가 동원됐던 만큼 도덕적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이 리베이트 문제 이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사진설명 >

동화약품은 2011년 말경 신제품인 아스몬의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하면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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