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열차내 음주소란 행위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도권 광역전철내 기초질서 확립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열차여행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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