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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