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을 담합한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패소판결을 받은 농심과 오뚜기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자진신고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면제받았다. 농심·오뚜기·한국야쿠르트는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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