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여행·온천·화장품·건강식품 등 다양한 업종의 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이 제한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앞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는 지난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는 신의료 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년8개월이 걸리는 시장판매 소요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이 확대되고, 공항·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음악심리지도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한 민간 자격은 국가공인이 추진된다.
한편,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놓고 보건의약단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전 단계"라고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대책이 의료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