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나도는 층간소음 저감제품의 80%가 중량 충격음에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에서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반면,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매트 8종에서 1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의 낙하, 가구를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충격력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등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인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제품 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 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 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주거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49건, 38.3%)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 91.4%)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공동주택 구조상 층간소음 방지용품 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생활 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웃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fo.or.kr)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