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으로 나눠먹기식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업체별로 7억8000만∼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는 과태료 1억45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대공원~서구 오류동 구간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