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밖에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리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막고자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