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의원 정보유출 피해자 대리 무료 소송 나서

기사입력 2014-02-04 17:19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대리인으로 나섰다.

소송의 원고는 KB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NH농협카드 피해자 151명 등 총 514명이다.

이들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1인당 100만원 씩 총 5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고 매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도록 했다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의무를 지닌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대한 평가를 부실하게 했고 KCB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신용정보를 누설해 피해를 야기했다는 입장이다.

장현주(43기·여)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 것을 보고 공분을 느꼈다"며 "과연 법조인으로서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다 공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조 선배인 원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원 전 의원은 소장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유출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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