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세계 측이 지난해 백화점 부지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본 소송의 청구도 기각되면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며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보고 법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어떤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