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고객 1400여명의 주택대출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출연 대상이 아니지만 출연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환급 대상이다. 2008년 2월부터 올해 2월 이자 입금분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수수료 미환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8월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넘기면서 출연료 부담이 없어졌으나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환급해주지 않았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당시 환급액만 250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 파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다양한 유권 해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카드 정보 유출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객 정보까지 털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민은행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