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560만 명에 10배’ 간접피해 전체 고객 ‘하루치 요금 감면’

기사입력 2014-03-21 16:05


SKT 통신장애 보상 / 사진=연합뉴스(뉴스Y) 영상 캡처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이 통신장애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 560만 명에게 약관(6배)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2천 700만 명 SKT 전체 고객에게 하루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21일 을지로 T타워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적인 수발신 피해를 입은 고객은 56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께는 약관에 한정되지 않는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피해를 입은 고객뿐만 아니라 이분들과 통화를 시도하며 불편을 겪으셨을 2천 700만 명 SKT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인 요금 감액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민 사장은 "고객들이 SKT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통화품질인데 그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것"이라며 "거의 모든 고객이 간접적으로 조금씩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적극적 보상이 1위 사업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윤원영 SKT 마케팅부문장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통화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시행한다"며 "약관상에는 피해고객에 6배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10배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방안은, 예를 들어 54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약관의 10배를 보상받는 560만 명 피해 해당 고객)라면 인당 4천355원 정도, 직접적인 피해 고객이 아니라면 하루치 요금 인당 1천 742원 정도를 보상 받게 된다.


앞선 20일 SKT는 오후 6시부터 통신장애가 발생, 밤 11시 40분에 서비스가 정상화되며 수많은 SKT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SKT 측은 오는 25일부터 피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상 금액을 안내하는 한편,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 10배 보상 해주는구나",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 늦장처리 안됐으면",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 모든 고객에게도 해주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 빠르게 진행됐으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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