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윤 씨가 상당한 소득과 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빌라를 매수한 뒤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을 류 회장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류 회장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세금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은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모님, 가지가지",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사람 목숨은 죽여놓고 세금은 내기 싫은듯",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창창한 여대생 목숨은 안아깝고 1억여원은 아까운 모양"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