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검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기사입력 2014-03-27 10:46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검찰이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하루 5억 원씩의 벌금이 납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조치로 판단해 노역 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26일 밤 10시쯤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허 전 회장이 교도소를 나섰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200여 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출소한 지 10분이 지나 뒤늦게 허 전 회장의 출소 소식을 전했고,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몰린 취재진은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 황제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인 허 전 회장의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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