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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노역중단
또한 검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검찰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수감자의 경우 200여 m에 이르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지만 허 전 회장은 교도소 안으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출소한 지 10분이 지나 뒤늦게 허 전 회장의 출소 소식을 전했고, 허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몰린 취재진은 "특혜 아니냐"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또 황제노역으로 논란에 휩싸인 허 전 회장의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까지 들여보내 언론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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