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고객에게 부과해온 불합리한 대출취급 수수료와 만기연장 수수료 등이 사라진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수수료를 폐지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 성격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그 이유.
이외에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도록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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