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약 30분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구강청결제는 구강 청결과 치아 건강을 위해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칫솔질의 대용으로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구매시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점막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이 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밖에 알코올이 있는 구강청결제 사용 후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음주측정기가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한편, 구강청결제의 주요 성분은 불화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멘톨, 살리실산메틸, 감미제 등이 있으며 알코올을 사용하기도 한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