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과다 퇴직금 관행 바로잡는다

기사입력 2014-04-03 10:27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퇴직금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최근 금융사 경영자의 과다 연봉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퇴직금마저 논란이 커지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금융사 CEO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정하도록 지도해온 금감원이 올해에는 현장검사시 퇴직금 운영이 합리적인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사 CEO의 임금 공개로 무분별한 퇴직금에 대한 지적이 많아진 가운데 특별 퇴직금을 제한하고 퇴직금 자체도 일반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지도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짚어볼 단계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퇴직금 단속은 일부 금융사의 과다 퇴지금 관행이 밝혀진 것과 무관치 않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사장이 퇴직금으로 직원 연봉의 245배인 159억5700만원을 챙기는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퇴직금 누진율이 일반 직원에 비해 최대 5배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 눈총을 받았다.

코리안리는 박 전 사장이 15년간 사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지만 최고경영자라고 해서 1년에 10억원씩 퇴직금을 쌓아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리안리는 직원에게 매년 월 통상임금의 1.2배를 퇴직금으로 쌓는 데 비해 상무 2배, 전무 3배, 사장 4배를 적립해주는데 대부분 대형 금융사들의 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박 전 사장 뿐만 아니라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42억2000만원)과 신은철 전 한화생명 부회장(15억6300만원)도 거액의 퇴직금으로 받았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퇴직금 규정이 없는데도 특별 퇴직금으로 35억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퇴직금 일부만 하나고등학교 등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는 않았으나 수십억원대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를 받았다. 금융당국의 지적으로 인해 지급 결정이 무기한 연기됐을 뿐 포기를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주요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시에 밀려 올해 회장의 연봉을 작년보다 40~70% 삭감하기로 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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