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비롯해 직원 5명에 대해 감봉 등의 문책을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계열회사와의 불리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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